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4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A는 2014. 2.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는 2000. 1. 21. 사망하였다. A의 자녀로는 甲, 乙, 丙이 있으며, A의 상속재산으로는 X 토지가 있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甲은 2013. 4. 5. 사망하였고, 乙은 2014. 4. 10. A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A가 사망하기 전부터 X 토지를 사용하던 丙은 2014. 5. 7. X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의 자녀인 丁과 乙의 자녀인 戊는 丙이 자신의 명의로 X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음을 2023. 10. 10. 알게 되었고, 2024. 3. 12. 丙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X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丁과 戊의 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甲(A보다 먼저 사망)의 자녀 丁과, A 상속을 포기한 乙의 자녀 戊가 각 丙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 이전을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인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그 전제로 丁의 대습상속 여부, 戊의 상속인 지위 유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1조
검토
1. 상속회복청구의 소 및 상속인 지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등을 구하는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 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甲은 A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자녀 丁은 민법 제1001조에 따라 甲의 순위에 갈음하여 A를 대습상속한다. 반면 乙은 A의 상속을 포기하였을 뿐이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가 아니므로 乙의 자녀 戊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乙이 포기한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인 丁과 丙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2. 제척기간의 준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침해행위인 丙의 상속등기는 2014. 5. 7.이고 丁·戊가 이를 안 날은 2023. 10. 10.이며 소 제기는 2024. 3. 12.이므로,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각 제척기간을 모두 준수하였다.
3. 사안의 검토
丁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제척기간도 준수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의 이전청구는 인용된다. 丁의 상속분은 甲의 대습상속분에 乙의 포기로 귀속되는 부분을 더하여 X 토지의 2분의 1이다. 반면 戊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丁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X 토지 2분의 1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범위에서 인용되고, 戊의 청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