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1)
사례
甲은 A시 보건소에서 의사 乙로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예방접종을 받은 당일 저녁부터 발열증상과 함께 안면부의 마비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甲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질병관리청장 B는 2020. 9. 15. 이 사건 예방접종과 甲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이하 ‘제1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기 이전에는 안면마비 증상이 없었는데 예방접종 당일 바로 발열과 함께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며 위 증상은 乙의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예방접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을 재신청하였고, B는 2020. 11. 10. 재신청에 대하여서도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 그리고 위 각 처분은 처분 다음날 甲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한편 A시 보건소는 丙회사로부터 폐렴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조달받아 왔다. 그런데 A시장은 丙회사가 위 의약품을 관리ㆍ조달하면서 조달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丙회사에 의약품조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참조조문
※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은 배부된 법전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강제),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81조(벌칙)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8. 3. 27.>
2. 삭제 <2018. 3. 27.>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 <2015. 7. 6.>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설문
甲이 2020. 12. 30. B가 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시오.
해설
결론: 취소소송의 대상은 제2처분이고, 제2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쟁점
甲의 최초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제1처분) 후 甲이 다시 피해보상을 재신청하여 재차 거부처분(제2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제1처분인지 제2처분인지(반복된 거부처분의 처분성), 그리고 甲이 2020. 12. 30.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0조
검토
(1) 취소소송의 대상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이를 다시 거절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반복된 거부처분의 처분성: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는 별개의 새로운 거부처분
이 사안에서 甲은 제1처분(인과관계 불분명) 후 "예방접종 이전에는 안면마비 증상이 없었는데 접종 당일 바로 발열과 안면마비가 나타났고 이는 乙의 과실에 따른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피해보상을 재신청하였다. 이는 단순한 반복 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제2처분은 제1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독립한 처분성을 가진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제2처분이다.
(2)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1처분은 2020. 9. 16.(처분 다음날) 甲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은 2020. 12. 15.경 경과하여, 제1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2020. 12. 30.의 제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된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대상인 제2처분은 2020. 11. 11.(처분 다음날)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은 2021. 2. 초순경 경과하는바, 2020. 12. 30.의 제소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신청에 대한 거부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는 판례(2017두52764)도 같은 취지이다.
결론
甲이 새로운 사유로 재신청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독립한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제2처분의 송달일(2020. 11. 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 12. 30.에 제기된 甲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