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2)
사례
甲은 A시 보건소에서 의사 乙로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예방접종을 받은 당일 저녁부터 발열증상과 함께 안면부의 마비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甲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질병관리청장 B는 2020. 9. 15. 이 사건 예방접종과 甲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제1처분)을 하였다. 甲은 피해보상을 재신청하였고, B는 2020. 11. 10. 재신청에 대하여서도 거부처분을 하였다(제2처분). 위 각 처분은 처분 다음날 甲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한편 A시 보건소는 丙회사로부터 폐렴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조달받아 왔는데, A시장은 丙회사가 의약품을 관리·조달하면서 조달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丙회사에 의약품조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참조조문
※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은 배부된 법전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강제),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81조(벌칙)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8. 3. 27.>
2. 삭제 <2018. 3. 27.>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 <2015. 7. 6.>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설문
甲은 자신의 예방접종 피해가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관리 소홀과 乙의 부주의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는 예방접종과 甲이 주장하는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로서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위 규정에 기초하여 甲과 B의 각 주장을 검토하시오.
해설
결론: 감염병예방법 제71조의 국가보상은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전보이므로, 甲의 乙 과실 주장은 요건이 아니고, 인과관계는 시간적 밀접성 등으로 추단될 수 있어 B의 인과관계 불분명 주장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쟁점
감염병예방법 제71조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밝히고, 이에 비추어 예방접종의 의약품 관리 소홀 및 乙의 부주의(과실)를 주장하는 甲의 주장과,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B의 주장이 각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 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검토
(1) 의의와 법적 성질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국가·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드물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의 국가보상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에 터 잡아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로서,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깝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이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가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무과실책임의 손해전보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의 법적 성질과 인과관계 증명도:무과실책임의 특별희생 보상,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 증명 불요(시간적 밀접성 등으로 추단)
(2) 甲의 주장 검토
甲은 의약품 관리 소홀과 乙의 부주의(과실)를 주장하나, 제71조 제2항은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이면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乙의 과실은 이 보상의 요건이 아니어서 甲이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甲은 예방접종과 자신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소명하면 되고, 甲이 접종 이전에는 안면마비 증상이 없었는데 접종 당일 바로 발열·안면마비가 나타난 시간적 밀접성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다.
(3) B의 주장 검토
B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으나, 위 보상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밀접성과 다른 원인의 부존재 등 간접사실로 추단될 수 있다. 따라서 B가 자연과학적 명백성을 요구하여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완화된 증명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거부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다.
결론
감염병예방법 제71조의 국가보상은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전보(특별희생 보상)이므로, 甲이 주장하는 乙의 과실은 보상의 요건이 아니고, 인과관계는 시간적 밀접성 등으로 추단될 수 있다. 따라서 B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완화된 인과관계 증명 기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