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4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A는 2014. 2.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는 2000. 1. 21. 사망하였다. A의 자녀로는 甲, 乙, 丙이 있으며, A의 상속재산으로는 X 토지가 있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2]
己는 A의 혼인 외의 자녀인데, 2024. 8. 1. 자신의 생모(生母)로부터 A가 사망한 사실 및 A가 자신의 생부(生父)라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다. 그러자 己는 곧바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이미 2014. 7. 1. X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甲, 乙, 丙을 상대로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己의 甲, 乙, 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상속개시 후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己가,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甲·乙·丙을 상대로 행사한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가,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인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4조
검토
1.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제척기간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 3년의 기산일인 '침해를 안 날'은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판결요지 [1])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2. 10년 제척기간의 위헌
종래 제척기간의 10년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분할 또는 처분일로 해석되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10년 제척기간 위헌:제999조 제2항 중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안 날부터 3년만 적용)
3. 사안의 검토
己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협의일(2014. 7. 1.)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己는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날인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己는 인지판결 확정 후 2025. 12. 10. 청구하였으므로 3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고, 상속분(A의 자녀 甲·乙·丙·己 각 4분의 1)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결론
己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는 10년 제척기간이 위헌으로 배제되고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己의 상속분(4분의 1)에 상당한 가액의 범위에서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