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X토지의 매수인인 甲은 2017. 7. 4. 매도인인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이에 丙은 2017. 9. 10. 乙을 상대로 X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권리주장참가로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이후 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丙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설문
丙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
해설
결론: 丙의 권리주장참가는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쟁점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소송에, 丙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권리주장참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그 참가가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인 '본소 청구와의 양립불가능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79조
검토
권리주장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21777 판결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참가요건 (1)
甲의 본소 청구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丙의 참가 청구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乙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개가 병존할 수 있으므로, 乙은 甲과 丙 모두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두 청구권이 논리상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본소 청구와 丙의 참가 청구는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丙의 권리주장참가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이 판례(2014다221777)는 제2·3·5·6·11·13·15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丙의 참가 청구인 취득시효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甲의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양립할 수 있어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丙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