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X토지의 매수인인 甲은 2017. 7. 4. 매도인인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이에 丙은 2017. 9. 10. 乙을 상대로 X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권리주장참가로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이후 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丙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丙만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丙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 중 甲이 승소한 본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이러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
해설
결론: 참가신청 각하를 유지하는 이상 본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甲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丙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 丙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丙의 항소를 기각(참가각하 유지)하면서 동시에 항소하지 않은 甲·乙 사이의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즉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가 다투어진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79조
검토
(1) 독립당사자참가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한 경우 세 당사자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로 합일확정하여야 하고,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하면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기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인의 불복범위에 한정하면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71312 판결
…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이심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이처럼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가가 적법하여 합일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안의 검토
이 사안에서 항소법원은 丙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참가신청 각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아래 판례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서 본소 취소·기각이 부적법함을 명시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776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했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참가인의 항소와 항소심의 재판
참가신청 각하를 유지하는 이상 세 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의 요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乙 사이의 본소 청구는 항소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항소법원이 이를 취소하여 승소한 甲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심판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항소하지 않은 甲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결론
丙의 항소를 기각하여 참가신청 각하를 유지하는 이상 甲·乙 사이의 본소 청구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부적법하여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