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4 nan
사례
X토지의 등기부에는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다음에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甲은 乙을 피고로 삼아 乙 명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1) X토지가 甲 소유임을 확인한다. 2) 乙은 甲에게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위 판결에 기해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후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乙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乙이 甲의 정당한 대리인에게서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X토지는 乙 소유인데, 전소에서는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설문
후소에서 乙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乙은 승소할 수 있는가?
해설
결론: 乙의 주장은 전소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차단되므로, 乙은 후소에서 승소할 수 없다
쟁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가 甲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유권확인청구와 乙 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승소·확정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후소를 제기하면서 '전소 변론종결 전에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자신이 소유자였는데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모순금지·실권효)에 저촉되어 차단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6조
검토
(1) 전소 소유권확인판결의 기판력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생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
전소에서 甲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뿐만 아니라 'X토지가 甲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았다. 소유권확인청구는 甲의 소유권 자체를 소송물로 하므로,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소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X토지가 甲의 소유라는 점이 기판력으로 확정되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에 관한 이 판례(99다55472)는 제4·5·6·8·9·10·11·14·15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2) 후소에서의 모순금지 작용과 실권효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이나 그 선결관계로 삼은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 (2)
乙의 후소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乙이 X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전소에서 확정된 '甲이 소유자'라는 판단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어 그에 저촉되는 판단(乙이 소유자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나아가 乙이 내세우는 '전소 변론종결 전에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유는 전소의 기판력 표준시(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사유로서, 乙이 전소에서 주장·증명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기판력의 실권효(차단효)에 의하여 후소에서 새삼 주장할 수 없다.
결론
乙이 주장하는 '전소 변론종결 전의 매수·이전등기' 사유는 전소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고, 후소 법원은 甲의 소유 확정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주장이 실체상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므로, 乙은 후소에서 승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