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4 3)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A는 2014. 2.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는 2000. 1. 21. 사망하였다. A의 자녀로는 甲, 乙, 丙이 있으며, A의 상속재산으로는 X 토지가 있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3]
甲, 乙, 丙은 2019. 2. 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X 토지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X 토지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가 사용하고 있었고, A의 사망 후 월 30만 원(매월 10일 지급)의 차임을 丙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X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개시 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24. 1. 15. 丙을 상대로 A가 사망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시까지 수령한 차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3] 甲의 丙에 대한 차임반환청구의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전부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X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甲이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를 근거로, 상속개시 후 분할협의 전까지 丙이 수령한 차임(상속재산의 과실)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5조
검토
1.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분할로 특정 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그 과실까지 소급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실은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재산의 분할 전 과실의 귀속
2. 사안의 검토
X 토지에서 상속개시(2014. 2. 5.) 후 분할협의(2019. 2. 5.) 전까지 발생한 차임은 상속재산의 과실이다. 甲이 분할협의로 X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어 그 소유권을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취득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차임까지 소급하여 甲이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차임은 공동상속인 甲·乙·丙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수증재산·기여분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각 3분의 1)에 따라 취득한다.
따라서 丙이 B로부터 수령한 차임 중 甲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3분의 1은 甲에게 귀속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나, 나머지 3분의 2(乙·丙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甲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다.
결론
丙이 수령한 차임 중 甲의 구체적 상속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반환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므로, 甲의 청구는 그 3분의 1의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