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1)
사례
甲은 2018. 3. 5. 乙에게 1억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 2020. 3. 4.로 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乙은 2020. 1. 1. 丙에게 곰돌이인형 100개를 납품하였고, 2020. 1. 15.까지 丙으로부터 그 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친구인 丁과 2020. 2. 1.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乙의 채권양도통지가 丙에게 도달하였다. 丁은 丙으로부터 아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甲은 위와 같이 乙이 丁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丁을 피고로 하여 乙과 丁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설문
甲은 어떠한 방법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가?
해설
결론: 甲은 乙·丁 사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 丁이 제3채무자 丙에게 그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한다
쟁점
채무자 乙이 수익자 丁에게 한 물품대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 丁이 아직 제3채무자 丙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甲이 취하여야 할 원상회복의 방법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검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 가부
이 사안에서 수익자 丁은 제3채무자 丙으로부터 아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 甲은 乙·丁 사이의 2020. 2. 1.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丁이 제3채무자 丙에게 그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이 판례(2012다2743)는 제8·14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甲은 乙·丁 사이의 2020. 2. 1.자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丁이 제3채무자 丙에게 그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