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2)
사례
甲은 2018. 3. 5. 乙에게 1억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 2020. 3. 4.로 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乙은 2020. 1. 1. 丙에게 곰돌이인형 100개를 납품하였고, 2020. 1. 15.까지 丙으로부터 그 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친구인 丁과 2020. 2. 1.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乙의 채권양도통지가 丙에게 도달하였다. 丁은 丙으로부터 아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甲은 위와 같이 乙이 丁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丁을 피고로 하여 乙과 丁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설문
甲이 丁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소 각하 / 청구 인용 / 청구 기각)
해설
결론: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하여 채무자 乙이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쟁점
甲이 丁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된 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①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 乙에게 미쳐 乙이 채권을 취득하는지, ② 그 결과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여 대위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7조
검토
(1)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2) 채무자의 채권 취득 여부와 대위청구의 당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취소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 상대효 · 표준판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 가부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대위소송 중 변제기가 도래하며 乙이 무자력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대위의 본안전 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乙의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丁에게 양도되어 乙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상대효로 인하여 채무자 乙이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위의 대상인 피대위권리(乙의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대위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89다카35421)와 채권양도 취소 후 대위 지급청구 불가(2012다2743)는 제5·6·8·10·14회 민사법 선택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판례입니다.
결론
사해행위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상대효로 인하여 채무자 乙이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의 대위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