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1-가)
사례
[공통 사실관계]
甲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보통주만을 발행한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만 주이고, 자본금은 5백억 원이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표이사 A는 30만 주, 이사 B와 이사 C는 각각 20만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명의개서를 완료한 상태이다(주권 미발행 상태임). 甲회사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2020. 초경 乙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A는 甲회사의 乙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담보로 자신이 소유한 甲회사 주식 30만 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질권설정계약
1. 향후 甲회사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乙은행에 위임한다.
2. 乙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시기, 가격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여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의 노력에도 甲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와 C는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알게 된 A는 C를 설득하여 시장가격보다 높게 甲회사 주식 20만 주 전부를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였고, D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쳐 주었다. 그런데 실제 D는 甲회사의 자금으로 C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甲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손익 모두를 甲회사에 귀속하기로 甲회사와 합의하였다.
C의 배신을 알게 된 B가 C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C는 다시 마음을 바꿔 D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C는 甲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B가 A의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A는 乙은행이 자신에 대한 이사 해임에 반대하여 해임결의가 부결될 것으로 믿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위 통지절차에서 A는 C 대신 D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함). 2020. 12. 개최된 위 임시주주총회에 乙은행, B, D가 참석하였고,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乙은행과 B의 찬성으로 A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성립하였다.
설문
A와 乙은행 사이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은 유효한가?
해설
결론: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 이상 질권설정자 A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유질약정은 유효하다
쟁점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나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데, 질권설정자인 A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 사안의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의하여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9조
검토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일 것으로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것은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이 사안의 피담보채권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상인 甲회사가 당연상인인 乙은행으로부터 받은 30억 원의 대출금채권으로서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다. 질권설정자인 대표이사 A는 상인이 아니지만, 유질약정의 유효를 위하여 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유질약정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다.
상법 제59조 유질약정에 관한 이 판례(2017다207499)는 제9회 민사법 선택형 제5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이 유질약정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 이상, 질권설정자 A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