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1-나)
사례
[공통 사실관계]
甲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보통주만을 발행한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만 주이고, 자본금은 5백억 원이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표이사 A는 30만 주, 이사 B와 이사 C는 각각 20만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명의개서를 완료한 상태이다(주권 미발행 상태임). 甲회사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2020. 초경 乙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A는 甲회사의 乙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담보로 자신이 소유한 甲회사 주식 30만 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질권설정계약
1. 향후 甲회사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乙은행에 위임한다.
2. 乙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시기, 가격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여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의 노력에도 甲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와 C는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알게 된 A는 C를 설득하여 시장가격보다 높게 甲회사 주식 20만 주 전부를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였고, D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쳐 주었다. 그런데 실제 D는 甲회사의 자금으로 C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甲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손익 모두를 甲회사에 귀속하기로 甲회사와 합의하였다.
C의 배신을 알게 된 B가 C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C는 다시 마음을 바꿔 D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C는 甲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B가 A의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A는 乙은행이 자신에 대한 이사 해임에 반대하여 해임결의가 부결될 것으로 믿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위 통지절차에서 A는 C 대신 D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함). 2020. 12. 개최된 위 임시주주총회에 乙은행, B, D가 참석하였고,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乙은행과 B의 찬성으로 A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성립하였다.
설문
C와 D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한가?
해설
결론: C와 D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甲회사의 계산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쟁점
C가 D에게 甲회사 주식 20만 주를 양도한 계약에 관하여, 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로서 유효한지, ② 실질이 甲회사의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③ 그 자기주식 취득이 적법한지 및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
검토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甲회사는 2010년에 설립되었고 C·D 사이 양도는 202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여 당사자 사이는 물론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양도이다.
(2) 제3자 명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면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 표준판례: 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D는 甲회사의 자금으로 C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 모두를 甲회사에 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甲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
(3)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하거나(상법 제341조) 소각·합병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상법 제341조의2)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에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히 무효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이 사안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상법 제341조의2가 정한 특정 목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다.
결론
C·D 사이 주식양도는 주권 미발행 상태이나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여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나, 그 실질이 甲회사의 계산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므로, C와 D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