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1-다)
사례
[공통 사실관계]
甲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보통주만을 발행한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만 주이고, 자본금은 5백억 원이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표이사 A는 30만 주, 이사 B와 이사 C는 각각 20만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명의개서를 완료한 상태이다(주권 미발행 상태임). 甲회사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2020. 초경 乙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A는 甲회사의 乙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담보로 자신이 소유한 甲회사 주식 30만 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질권설정계약
1. 향후 甲회사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乙은행에 위임한다.
2. 乙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시기, 가격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여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의 노력에도 甲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와 C는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알게 된 A는 C를 설득하여 시장가격보다 높게 甲회사 주식 20만 주 전부를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였고, D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쳐 주었다. 그런데 실제 D는 甲회사의 자금으로 C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甲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손익 모두를 甲회사에 귀속하기로 甲회사와 합의하였다.
C의 배신을 알게 된 B가 C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C는 다시 마음을 바꿔 D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C는 甲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B가 A의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A는 乙은행이 자신에 대한 이사 해임에 반대하여 해임결의가 부결될 것으로 믿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위 통지절차에서 A는 C 대신 D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함). 2020. 12. 개최된 위 임시주주총회에 乙은행, B, D가 참석하였고,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乙은행과 B의 찬성으로 A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성립하였다.
설문
A에 대한 이사해임결의의 효력은 누가 어떠한 사유와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가?
해설
결론: A는 주주 겸 이사로서, B와 C는 주주로서,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소집절차(C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와 결의방법(무권리자 D의 의결권 행사)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쟁점
A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를 다투는 방법으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의 ① 원고적격(A·B·C·D), ② 하자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 ③ 소 제기 방법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6조
검토
(1) 원고적격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는 예외이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 (전합, 종전 형식주주 법리 변경)
- A: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을 뿐 아직 유질약정이 실행되지 않았고 乙은행으로 명의개서도 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주주이고, 하자 있는 결의로 해임된 이사도 그 결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주주 겸 이사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 B: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결의에 찬성하였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주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 C: C·D 사이 양도가 무효인 이상 C가 여전히 적법한 주주인데, 회사가 그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으므로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취급되어 주주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 피고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D: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권리자이므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주주로서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하자사유
소집절차의 하자: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을 소유한 C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소집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
결의방법의 하자: 乙은행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 및 권리의 확보 목적으로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그 약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따라서 乙은행이 A로부터 포괄위임받아 A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하여 하자가 없다. 반면 D는 무권리자이므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의결권 행사는 부적법하여 결의방법의 하자에 해당한다.
주주명부 법리(2015다248342 전합)와 명의개서 부당거절(92다40952)·담보권자 의결권 행사(2013다56839)는 제6·10·14회 민사법 선택형 등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3) 방법
원고적격 있는 A·B·C는 결의일인 2020. 12.부터 2월 내에 甲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
A는 주주 겸 이사로서, B와 C는 주주로서,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甲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부당거절당한 C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소집절차의 하자)과 무권리자 D의 의결권 행사(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A에 대한 이사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