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2-가)
사례
[공통 사실관계]
甲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보통주만을 발행한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만 주이고, 자본금은 5백억 원이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표이사 A는 30만 주, 이사 B와 이사 C는 각각 20만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명의개서를 완료한 상태이다(주권 미발행 상태임). 甲회사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2020. 초경 乙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A는 甲회사의 乙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담보로 자신이 소유한 甲회사 주식 30만 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질권설정계약
1. 향후 甲회사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乙은행에 위임한다.
2. 乙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시기, 가격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여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의 노력에도 甲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와 C는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알게 된 A는 C를 설득하여 시장가격보다 높게 甲회사 주식 20만 주 전부를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였고, D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쳐 주었다. 그런데 실제 D는 甲회사의 자금으로 C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甲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손익 모두를 甲회사에 귀속하기로 甲회사와 합의하였다.
C의 배신을 알게 된 B가 C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C는 다시 마음을 바꿔 D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C는 甲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B가 A의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A는 乙은행이 자신에 대한 이사 해임에 반대하여 해임결의가 부결될 것으로 믿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위 통지절차에서 A는 C 대신 D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함). 2020. 12. 개최된 위 임시주주총회에 乙은행, B, D가 참석하였고,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乙은행과 B의 찬성으로 A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성립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1]
丙주식회사는 암반발파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그 발행주식총수는 10만 주이다. 丙회사의 주식 중 甲회사는 9만 주, E는 4천 주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6천 주는 丙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 중이다(명의개서 각 완료). 丙회사는 암반발파 사업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공정한 평가가액보다 20% 정도 할인된 금액인 8억 원으로 甲회사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丙회사의 이사들은 甲회사와의 관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원이 계약 체결을 승인한 후 위 매매계약이 2020. 6. 체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丙회사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위 특허권 매매계약은 유효한가?
해설
결론: 특허권 매매계약은 간이영업양도로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자기거래로서 불공정하나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다
쟁점
丙회사가 암반발파 사업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甲회사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①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및 간이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② 주요주주 甲과의 자기거래로서 그 위반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 제1항의 행위를 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그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4조의3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8조
검토
(1)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와 간이영업양도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판결
…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여부
암반발파 사업을 하는 丙회사가 그 사업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영업을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인 甲회사가 丙회사 발행주식총수 10만 주 중 9만 주(9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간이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3). 丙회사 이사 전원이 승인하였으므로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2) 주요주주와의 자기거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98조). 甲회사는 丙회사 주식의 90%를 보유한 주요주주이고, 丙회사 이사 전원이 승인하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공정한 평가가액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어 그 내용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그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이사회 승인을 얻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그 거래를 곧바로 무효로 하여 거래안전을 해하기보다는 丙회사가 승인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거래 위반의 무효 주장자(2011다67651)는 제4회 민사법 선택형 제43번, 제5·7회 민사법 사례형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결론
특허권 매매계약은 간이영업양도로서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되어 그 하자가 없고, 주요주주와의 자기거래로서 내용이 불공정하나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