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2-나)
사례
[공통 사실관계]
甲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보통주만을 발행한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만 주이고, 자본금은 5백억 원이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표이사 A는 30만 주, 이사 B와 이사 C는 각각 20만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명의개서를 완료한 상태이다(주권 미발행 상태임). 甲회사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2020. 초경 乙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A는 甲회사의 乙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담보로 자신이 소유한 甲회사 주식 30만 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질권설정계약
1. 향후 甲회사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乙은행에 위임한다.
2. 乙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시기, 가격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여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의 노력에도 甲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와 C는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알게 된 A는 C를 설득하여 시장가격보다 높게 甲회사 주식 20만 주 전부를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였고, D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쳐 주었다. 그런데 실제 D는 甲회사의 자금으로 C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甲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손익 모두를 甲회사에 귀속하기로 甲회사와 합의하였다.
C의 배신을 알게 된 B가 C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C는 다시 마음을 바꿔 D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C는 甲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B가 A의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A는 乙은행이 자신에 대한 이사 해임에 반대하여 해임결의가 부결될 것으로 믿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위 통지절차에서 A는 C 대신 D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함). 2020. 12. 개최된 위 임시주주총회에 乙은행, B, D가 참석하였고,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乙은행과 B의 찬성으로 A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성립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1]
丙주식회사는 암반발파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그 발행주식총수는 10만 주이다. 丙회사의 주식 중 甲회사는 9만 주, E는 4천 주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6천 주는 丙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 중이다(명의개서 각 완료). 丙회사는 암반발파 사업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공정한 평가가액보다 20% 정도 할인된 금액인 8억 원으로 甲회사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丙회사의 이사들은 甲회사와의 관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원이 계약 체결을 승인한 후 위 매매계약이 2020. 6. 체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丙회사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E는 甲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한 丙회사 주식 4천 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해설
결론: 甲회사는 자회사 丙회사의 자기주식을 합산하면 발행주식총수의 96%를 보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므로, 소수주주 E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 4천 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쟁점
丙회사의 소수주주 E가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즉 甲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의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丙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5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4
검토
지배주주 요건인 보유 지분비율을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서 지배주주 지분 산정:자회사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모회사 보유주식에 각 합산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자기주식 6천 주를 포함한 10만 주이고, 甲회사의 보유주식은 甲회사가 직접 보유한 9만 주에 자회사 丙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6천 주를 합산한 9만 6천 주가 되어 발행주식총수의 96%에 이른다. 이는 100분의 95 이상이므로 甲회사는 丙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그 소수주주인 E는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甲회사는 자회사 丙회사의 자기주식을 합산하면 96%를 보유한 지배주주이므로, 소수주주 E는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甲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丙회사 주식 4천 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