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1 1)
사례
甲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 B, C는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 25%,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운영 및 판로 개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 1.경 A, B, C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주 간 계약> (일부)
제7조 ① 회사의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며 A가 3명, B와 C가 각각 1명씩을 지정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제1항의 약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가 중요자산을 매각할 때는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B와 C는 A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B, C와 A 사이에 매수청구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설문
2025년 8월경 임시주주총회에서 A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여 이사의 수가 7명으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① <주주 간 계약> 제7조의 유효성, ②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A가 주주 간 계약 제7조를 위반하여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한 사안에서, ① 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를 정한 제7조의 유효성, ② 그 위반으로 성립한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8조
검토
1. 제7조의 유효성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위반 결의: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은 원칙적 유효하나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 영향 못 미쳐 위반 결의의 하자를 회사 상대로 다툴 수 없고, 위반 당사자 상대로 약정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를 구할 수 있음
제7조는 이사회 구성과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정한 의결권구속약정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므로, A·B·C 사이에서 유효하다.
2.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약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였더라도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위 2020다219577 판결). 따라서 A가 제7조를 위반하여 찬성함으로써 성립한 이사 2명 추가 선임 결의는 회사법상 유효하다.
3.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약정을 위반한 A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B는 A에게 추가로 선임된 2명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며, 아울러 약정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제7조는 주주 사이에서 유효하나 그 위반으로 성립한 이사 선임 결의 자체는 유효하고, B는 A를 상대로 추가 선임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간접강제 포함)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