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1 2-1)
사례
甲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 B, C는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 25%,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운영 및 판로 개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 1.경 A, B, C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주 간 계약> (일부)
제7조 ① 회사의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며 A가 3명, B와 C가 각각 1명씩을 지정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제1항의 약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가 중요자산을 매각할 때는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B와 C는 A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B, C와 A 사이에 매수청구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설문
甲 회사의 대표이사 X는 2020. 10.경 이사회 결의 없이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를 비상장회사인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甲 회사의 감사 Y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제조설비 양도를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해설
쟁점
대표이사 X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양도가 무효라는 감사 Y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3조
검토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하고(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선의라면 보호된다. 이때 상대방은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이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내부적 제한·상법 제393조 제1항)를 결의 없이 한 대표이사의 행위 효력:상대방은 선의·무중과실이면 보호되고 중과실이 있으면 무효(선의·무과실 요구 판례 변경, 전합)
이 사건 제조설비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로서 그 양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 대표이사 X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를 양도한 것은 전단적 대표행위에 해당하나, 그 효력은 거래 상대방인 乙 회사의 선의·악의 및 중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乙 회사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악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결의가 있었다고 믿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가 무효로 된다.
결론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상대방인 乙 회사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乙 회사의 악의·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 흠결만을 이유로 무효라는 감사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乙 회사의 악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장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