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1)
사례
대통령 A는 야당의원인 甲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연합정권 공약을 실행한 바 있다. 대통령 A는 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권이 발동됨으로써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국감국조법에서의 국정조사 요구 및 조사계획서 승인 요건의 정족수 규정을 강화하는 '국감국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은 2019. 8. 27.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 甲은 대통령 A의 법률공포에 대하여 끝내 부서를 거부하였다.
이에 2019. 9. 2. 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 甲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야당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폐쇄하고 그 앞 복도에 누워 농성을 하면서 접근하는 자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지하였다. 이후 여당은 국회의 제3의 장소로 회의장소를 변경하고 본회의 개의일시도 야당의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개의하였고, 2019. 9. 17. 국무총리 甲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참조조문
개정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타법개정)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③ <생략>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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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법령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한다.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0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③ <생략>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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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약칭 법령공포법) (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설문
국무총리 甲의 부서가 없는 국감국조법 공포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해설
쟁점
대통령의 법률공포에는 국무총리의 부서가 요구되는데(헌법 제82조), 국무총리 甲이 부서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국감국조법 공포가 유효한지, 즉 부서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유효요건인지 아니면 적법요건에 불과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82조
검토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의 보좌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대통령의 전제적 권한행사를 기관 내부에서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부서 없는 대통령 국법상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부서를 유효요건으로 보아 부서 없는 행위를 무효로 보는 견해(유효요건설)와, 부서를 적법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부서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위법하게 되어 국무총리 등의 정치적 책임(해임건의 등) 문제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적법요건설)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기관 내부적 통제수단일 뿐 헌법이 이를 국법상 행위의 성립·발효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부서의 결여를 이유로 이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법률의 공포를 무효로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적법요건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서가 없는 공포는 위법하나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결론
국무총리 甲의 부서가 없더라도 국감국조법의 공포는 유효하다. 다만 부서 없는 공포는 위법하여 甲에 대한 해임건의 등 정치적 책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