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2)
사례
대통령 A는 야당의원인 甲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연합정권 공약을 실행한 바 있다. 대통령 A는 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권이 발동됨으로써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국감국조법에서의 국정조사 요구 및 조사계획서 승인 요건의 정족수 규정을 강화하는 '국감국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은 2019. 8. 27.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 甲은 대통령 A의 법률공포에 대하여 끝내 부서를 거부하였다.
이에 2019. 9. 2. 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 甲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야당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폐쇄하고 그 앞 복도에 누워 농성을 하면서 접근하는 자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지하였다. 이후 여당은 국회의 제3의 장소로 회의장소를 변경하고 본회의 개의일시도 야당의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개의하였고, 2019. 9. 17. 국무총리 甲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참조조문
개정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타법개정)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③ <생략>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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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법령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한다.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0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③ <생략>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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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약칭 법령공포법) (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설문
야당의원 乙 등은 2019. 11. 15.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여, 위 해임건의안 가결선포행위와 위 국감국조법 개정행위에 대하여 권한침해의 확인 및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적법성 판단을 포함하여 권한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해설
쟁점
야당의원 乙 등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① 해임건의안 가결선포행위와 ② 국감국조법 개정행위에 대하여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을 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여부(당사자능력·피청구인 적격·청구기간)와, 본안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및 무효확인의 가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검토
(1) 적법성
(가) 당사자능력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96헌라2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국회의장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따라서 청구인 乙 등(국회의원)과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모두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나) 피청구인 적격
권한쟁의에서 피청구인 적격은 다툼의 대상인 처분을 야기하여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에게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9헌라8 결정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므로 … 국회의장은 … 의안의 상정, 의안의 가결선포 등의 권한 … 을 가지는 주체이므로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4)
① 해임건의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장이 그 주체이므로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② 국감국조법 개정행위는 법률의 개정, 즉 국회의 입법행위로서 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국회이지 국회의장이 아니므로,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이 부분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청구기간
① 가결선포행위(2019. 9. 17.)에 대한 청구(2019. 11. 15.)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여서 적법하다. 반면 ② 국감국조법 개정행위(2019. 8. 27.)에 대한 청구는 안 날부터 약 80일이 지나 60일의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2) 본안 — 해임건의안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여부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고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표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하였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96헌라2 결정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하여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국회의장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이 사안에서 국회의장은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였으므로, 乙 등 야당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권한침해 확인 인용). 다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원칙·회의공개원칙 등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결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무효확인에 관하여 재량적 판단을 허용한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9헌라7 결정
…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과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과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장의 반대토론 생략 표결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결선포행위의 효력
따라서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 판례들(96헌라2·2009헌라7·2009헌라8)은 여러 회차의 공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② 국감국조법 개정행위에 대한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 흠결 및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① 해임건의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는 乙 등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확인(인용)하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