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3)
사례
대통령 A는 야당의원인 甲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연합정권 공약을 실행한 바 있다. 대통령 A는 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권이 발동됨으로써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국감국조법에서의 국정조사 요구 및 조사계획서 승인 요건의 정족수 규정을 강화하는 '국감국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은 2019. 8. 27.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 甲은 대통령 A의 법률공포에 대하여 끝내 부서를 거부하였다.
이에 2019. 9. 2. 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 甲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야당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폐쇄하고 그 앞 복도에 누워 농성을 하면서 접근하는 자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지하였다. 이후 여당은 국회의 제3의 장소로 회의장소를 변경하고 본회의 개의일시도 야당의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개의하였고, 2019. 9. 17. 국무총리 甲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참조조문
개정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타법개정)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③ <생략>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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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법령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한다.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0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③ <생략>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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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약칭 법령공포법) (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설문
개정 국감국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해설
쟁점
국정조사의 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조사계획서 승인을 재적의원 2분의 1 찬성으로 각 강화한 개정 국감국조법 제3조가 위헌인지, 특히 국정조사권의 헌법상 기능과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검토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자, 특히 소수파(야당)가 정부·다수파를 감시·통제하는 소수자 보호 및 권력분립의 실현수단이다. 헌법 제61조 제2항은 그 절차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발동 정족수의 구체적 형성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입법형성권에도 한계가 있다. 개정 조항은 국정조사 요구 정족수를 재적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하고 조사계획서 승인도 재적 2분의 1 찬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다수파(여당)의 동의가 없으면 국정조사의 발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소수파에 의한 정부 통제라는 국정조사권의 핵심 기능을 형해화한다. 결국 국정조사의 개시 여부가 통제의 대상인 다수파의 처분에 맡겨지는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원칙과 의회 내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반한다.
물론 헌법이 정족수를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한 이상 재적 2분의 1도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정조사권의 본질적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도의 정족수 강화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개정 국감국조법 제3조는 국정조사권의 소수자 보호 기능을 형해화하여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