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2 1)
사례
A국 국적의 외국인인 甲은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었다. 甲은 2018.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히고 난민법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2018. 11. 20. 甲에 대하여 입국불허결정을 하고,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甲을 국외로 송환하라는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였다.
당국은 甲에게 난민심사를 위하여 일단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은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甲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출입국 당국은 2018. 11. 26. 甲에 대하여 난민 인정 거부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8. 난민 인정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8. 12. 19. 자신에 대한 수용(收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난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乙은 甲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2019. 4. 1. 송환대기실에서 생활 중이던 甲에 대한 접견을 당국에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송환대기실 내 수용된 입국불허자에게 접견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실제로 송환대기실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관련법상 조항은 없다.
설문
乙의 접견신청이 거부당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다만, 적법요건 검토는 제외한다)
해설
쟁점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외부 출입이 통제된 甲에 대하여 변호인 乙의 접견신청을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 甲의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절차상 구속된 자에게도 위 권리가 보장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검토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된 폐쇄된 공간으로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고 甲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갈 수 없는 곳이며, 甲은 난민 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수용해제를 구하는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해 둔 상태였으므로, 甲은 접견 거부 당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
…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 상태였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외국인인 甲도 신체의 자유의 주체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당국은 "송환대기실 수용자의 접견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甲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
이 판례(2014헌마346)는 여러 회차의 공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甲은 행정절차상 구속상태에서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접견 거부는 甲의 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