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2 2)
사례
A국 국적의 외국인인 甲은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었다. 甲은 2018.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히고 난민법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2018. 11. 20. 甲에 대하여 입국불허결정을 하고,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甲을 국외로 송환하라는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였다.
당국은 甲에게 난민심사를 위하여 일단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은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甲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출입국 당국은 2018. 11. 26. 甲에 대하여 난민 인정 거부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8. 난민 인정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8. 12. 19. 자신에 대한 수용(收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난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乙은 甲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2019. 4. 1. 송환대기실에서 생활 중이던 甲에 대한 접견을 당국에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송환대기실 내 수용된 입국불허자에게 접견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실제로 송환대기실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관련법상 조항은 없다.
설문
설문의 사실관계를 바꾸어, 아직 甲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은 甲의 딱한 사연을 모처로부터 전해 듣고 甲을 만나서 법적 조언을 하기 위해 甲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였다고 가정한다. 乙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乙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아직 甲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채 甲에게 법적 조언을 하기 위해 접견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乙이 자신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인 乙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즉 乙에게 헌법상 보호되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검토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권리의 출발점인 변호인선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5헌마1204 결정
…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乙은 구속상태에 있는 甲을 만나 법적 조언을 하고 변호인으로 선임되고자 접견을 신청한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乙 자신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접견을 거부한 처분에 의하여 乙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
이 판례(2015헌마1204)는 여러 회차의 형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므로, 乙 자신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에서도 乙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