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2 3)
사례
A국 국적의 외국인인 甲은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었다. 甲은 2018.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히고 난민법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2018. 11. 20. 甲에 대하여 입국불허결정을 하고,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甲을 국외로 송환하라는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였다.
당국은 甲에게 난민심사를 위하여 일단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은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甲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출입국 당국은 2018. 11. 26. 甲에 대하여 난민 인정 거부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8. 난민 인정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8. 12. 19. 자신에 대한 수용(收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난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乙은 甲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2019. 4. 1. 송환대기실에서 생활 중이던 甲에 대한 접견을 당국에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송환대기실 내 수용된 입국불허자에게 접견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실제로 송환대기실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관련법상 조항은 없다.
설문
위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甲의 국적국인 A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A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하여, 법원이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에 甲의 국적국인 A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한 경우, 법원이 그 변화된 사정을 이유로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즉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4조
검토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며, 처분 후의 법령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여기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사정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고, 처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변경은 위법 판단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A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한 것은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므로, 법원은 이를 이유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변화된 사정은 甲이 새로이 난민인정을 신청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판례(92누19033)는 제3·11·13회 공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항고소송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므로, 법원은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에 변화된 A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