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1 2-2)
사례
甲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 B, C는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 25%,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운영 및 판로 개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 1.경 A, B, C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주 간 계약> (일부)
제7조 ① 회사의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며 A가 3명, B와 C가 각각 1명씩을 지정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제1항의 약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가 중요자산을 매각할 때는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B와 C는 A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B, C와 A 사이에 매수청구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설문
甲 회사의 대표이사 X는 2020. 10.경 이사회 결의 없이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를 비상장회사인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2025\. 12.경 B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A에게 당시 보유 중이던 甲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경우 A는 해당 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X가 2020. 10.경 중요 설비를 B·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주주 간 계약 제8조 위반)한 후, B가 2025. 12.경 A에게 제8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A가 그 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검토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간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제8조 위반, 즉 B·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중요자산을 매각한 때에 발생하는데, X는 2020. 10.경 B·C의 동의 없이 중요 설비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무렵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5. 12.경에야 B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권리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결론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한 5년의 제척기간이 그 발생일인 2020. 10.경부터 진행하여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A는 B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