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1 3)
사례
甲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 B, C는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 25%,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운영 및 판로 개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 1.경 A, B, C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주 간 계약> (일부)
제7조 ① 회사의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며 A가 3명, B와 C가 각각 1명씩을 지정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제1항의 약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가 중요자산을 매각할 때는 B와 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B와 C는 A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B, C와 A 사이에 매수청구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설문
甲 회사는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에는 50억 원 가량의 누적손실을 보았고, 매출액 규모에 비해 대표이사의 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에게 종전의 5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을 결의하였고, 2025. 10.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B, 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위 지급규정이 개정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 후 X는 이사직에서 퇴직하였고, 위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① 해당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지, ② 甲 회사는 X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누적손실이 큰 상황에서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 X의 주도로 퇴직금을 종전의 5배로 인상하는 지급규정 개정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어 X가 퇴직금 30억 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① 그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지, ② 甲 회사가 X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9조
검토
1.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나(상법 제388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회사의 재무상황·영업실적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성립시킨 것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의 배임행위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다한 이사의 보수와 그 효력 · 표준판례: 이사의 보수:경영권 상실을 앞둔 이사가 과다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배적 영향력으로 주주총회결의를 성립시킨 경우 배임행위로서 무효
甲 회사는 2024년 약 50억 원의 누적손실을 보는 등 재무상황이 어려웠음에도, 퇴직을 앞둔 X가 그 주도로 퇴직금을 종전의 5배로 인상하는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B·C의 반대에도 A의 찬성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균형성을 잃은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30억 원의 퇴직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X는 위와 같이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와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X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무효인 이상 X가 지급받은 30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 회사는 X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과다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한 X에 대한 퇴직금 30억 원의 지급은 무효이고, 甲 회사는 X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지급받은 30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