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2)
사례
甲과 乙은 2018. 3. 1. 甲 소유의 고려청자 1점을 乙이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乙에게 위 고려청자를 인도하였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문제 2]
乙은 2018. 5. 1. 보관 중이던 위 고려청자를 甲의 허락 없이 丙에게 평온·공연하게 매각하여 인도하였는데, 丙은 당시 아무런 과실 없이 乙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었다. 甲은 2019. 5. 3. 丙을 상대로 위 고려청자가 도품(盜品) 또는 유실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하여 위 고려청자에 관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위 소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소 각하 / 청구 기각 / 청구 인용)
해설
결론: 청구 기각
쟁점
수치인 乙이 임치물인 고려청자를 무단으로 丙에게 매각·인도한 경우, 선의·무과실의 丙이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하는지, 나아가 甲이 그 청자를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 주장하며 도품·유실물 특례(민법 제250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9조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50조
검토
丙은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고려청자를 평온·공연하게 양수하였고 당시 아무런 과실 없이 乙을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었으므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 그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다만 그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는 도난·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0조). 그러나 여기서의 도품·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맡긴 수치인이 이를 처분한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판결요지 [2])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의취득의 요건 (1):선의 ․무과실
이 사안에서 甲은 스스로 乙과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고려청자를 乙에게 인도하였으므로, 乙이 이를 丙에게 무단 매각한 것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자가 부정 처분한 위탁물 횡령에 해당한다. 이는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도품·유실물이 아니므로, 甲은 제250조의 특례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선의취득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이 판례(91다70)는 제5·11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丙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어 고려청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乙의 처분은 위탁물 횡령으로서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아 甲은 제250조의 특례를 주장할 수 없다. 甲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