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3)
사례
甲은 2008. 4.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 아래 문제에서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문제 3]
甲은 2012. 4.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6. 30. 변론을 종결하고 2012. 7. 14.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8. 20. 확정되었다. 甲은 2012. 12.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위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다.
설문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소 각하 / 청구 기각 / 청구 인용)
해설
결론: 청구 기각
쟁점
전소인 대여금(원본) 청구에서 대여사실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원본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된 후, 甲이 그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작용하는지, 그리하여 후소에서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6조
검토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않더라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전소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작용:후소의 선결관계 (1)
이 사안에서 전소인 대여금 청구가 대여사실 증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됨으로써, 대여금(원본)채권의 부존재가 기판력으로 확정되었다. 후소인 지연손해금 청구는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 근거인 대여금 원본채권의 존재를 선결문제로 한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전소 판단(원본채권 부존재)에 구속되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비록 후소의 지연손해금 청구기간(2012. 7. 1. 이후)이 전소 변론종결일(2012. 6. 30.) 이후의 기간이고 후소에서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더라도, 원본채권의 부존재가 이미 확정된 이상 그에 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후소에서 대여사실을 다시 주장·증명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전소에서 대여금 원본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었고 그 판단이 후소인 지연손해금 청구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므로, 후소에서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더라도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