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4)
사례
甲은 2008. 4.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 아래 문제에서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문제 4]
甲은 2018. 11.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전소에서 甲은 丙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에 대한 소송인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하였으며, 甲은 2019. 5. 1. 乙의 동의를 얻어 전소에서 탈퇴하였다. 인수참가인 丙에 대한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乙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丙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1. 확정되었다. 甲은 2019. 12. 1. 乙을 상대로 다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대여금 청구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甲은 '시효완성 전에 전소를 제기하였고 비록 전소에서 탈퇴하였으나 전소 판결의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설문
甲과 乙의 위 주장은 타당한가?
해설
결론: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甲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여금 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채권양도를 이유로 丙에게 소송을 인수시키고 탈퇴하였는데, 인수참가인 丙의 청구가 채권양도 무효를 이유로 기각·확정된 경우, 탈퇴한 甲이 그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 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0조
검토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소송인수 결정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후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청구기각·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탈퇴 후 인수참가인 청구 기각·각하 확정과 시효중단:최초 재판상청구 효력은 소멸하나 6개월 내 탈퇴원고 재청구 시 유지
이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2009. 3. 31.)부터 10년이 되는 2019. 3. 31. 완성될 예정이었는데, 甲은 그 전인 2018. 11. 1. 전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소송을 인수시키고 탈퇴하였고, 인수참가인 丙의 청구는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즉 소송목적 양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기각·확정되었다(2019. 8. 1.). 甲은 그 확정일부터 6개월 내인 2019. 12. 1. 다시 같은 대여금 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 판례(2016다35789)는 제10·12·13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인수참가인 丙의 청구가 채권양도 무효(소송목적 양수 효력 부정)로 기각·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甲이 다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