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상인인 甲은 乙에 대하여 상품 판매로 인한 4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甲이 乙에 대해 갖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15. 4. 1.이었으나, 甲과 乙은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약정하였다. 乙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2015. 4. 1.에 甲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해 주지 못하였다. 甲이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2018. 12. 1.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19. 5. 1. 丙을 상대로 乙과 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위 청구에 대하여 丙은 甲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丙의 주장에 대하여 甲은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물품대금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甲의 丙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해설
결론: 청구 기각
쟁점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① 甲·乙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약정한 것이 유효한지(소멸시효 연장약정의 효력), ② 그 약정이 무효라면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③ 수익자 丙이 피보전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4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
검토
(1) 소멸시효 연장약정의 효력과 시효 완성 여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할 수 없으므로(제184조 제2항), 甲·乙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한 약정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약정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3년이고, 변제기인 2015. 4. 1.부터 3년이 지난 2018. 4.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사해행위(2018. 12. 1.)와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2019. 5. 1.) 당시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2)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 가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이익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판결요지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 丙은 甲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채무자가 아닌 丙은 시효완성을 항변할 수 없다"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판례(2007다54849)는 제4·5·7·11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약정(5년)은 무효이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2018. 4. 1. 완성되었으며, 수익자 丙은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甲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흠결되므로,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