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상인인 甲은 乙에 대하여 상품 판매로 인한 4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에게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丁은 甲을 대위하여 乙에 대해 물품대금 중 2억 원을 丁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위소송에서 2017. 8. 12. '乙은 丁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9. 3.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丁의 채권자인 戊는 丁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 1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乙이 丁에게 지급해야 하는 2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고, 戊는 2018. 4. 25. 乙을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戊의 乙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해설
결론: 청구 기각
쟁점
丁이 甲을 대위하여 乙에게 물품대금 중 2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丁의 채권자인 戊가 그 판결에 따라 乙이 丁에게 지급할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즉 戊가 乙에게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5조
검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피대위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위채권자를 채권자로 하는 별도의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전부받을 수는 없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권 행사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을 허용하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 확보를 도모한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부명령: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대위권리의 압류 등
이 사안에서 丁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어 "乙은 丁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피대위채권(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여전히 채무자 甲에게 귀속되고 丁은 변제수령권능만을 가질 뿐이다. 戊는 丁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위 판결에 따라 乙이 丁에게 지급할 채권을 압류·전부받았으나, 이는 대위채권자 丁에게 귀속되지 않은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으로서, 대위권 행사사실이 채무자에게 알려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따라서 戊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에게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판례(2015다236547)는 제7·8·10·11·13·14·15회 등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사례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대위채권은 채무자 甲에게 귀속하고, 대위권 행사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를 대상으로 한 戊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戊는 전부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