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1)
사례
창고업을 하는 상인 甲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 乙과 3개월간 ‘밍크코트’ 100벌을 보관하고 추후 보관료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의 요청으로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창고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乙로부터 수령한 밍크코트는 80벌뿐이었다. 이후 乙은 자신의 영업장소가 협소하여 乙 소유의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를 甲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고 甲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 위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한편 甲은 乙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목적물 밍크코트, 보험가액 5억 원, 보험금액 3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X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설문
乙이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밍크코트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甲은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甲이 보관료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계속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밍크코트의 수령도 거부할 경우 甲이 「상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해설
쟁점
(1) 보관기간 경과 후 乙이 밍크코트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 창고업자 甲이 보관료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상법 제162조), (2) 乙이 보관료 지급과 임치물 수령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 甲이 상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162조(보관료청구권)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할 때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62조
검토
1. 보관료 청구 가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관료를 청구하지 못하나(상법 제162조 제1항), 임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치물을 출고하기 전이라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창고임치의 보관기간 3개월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밍크코트가 출고되기 전이라도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상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
첫째, 보관료채권의 확보를 위한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이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8조
甲과 乙은 모두 상인이고 보관료채권은 상행위(창고임치)로 생긴 채권이며, 甲이 점유하는 乙 소유의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는 상행위(임치)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므로, 甲은 그 기계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보관료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임치물 수령거부에 대한 공탁·경매권(상법 제165조, 제67조)이다. 창고업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67조(매도인의 공탁·경매권)가 준용되므로(상법 제165조), 乙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甲은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료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결론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보관료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이 보관료 지급과 수령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 甲은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에 대한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을 행사하거나, 밍크코트에 대하여 공탁·경매권(상법 제165조, 제67조)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