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1)
사례
[공통사실관계]
삼광 주식회사(삼광)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 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추가적 사실관계 1]
삼광은 위에서 언급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남시에 '삼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등기되어 있다. 삼광전기 주식회사(삼광전기)는 2018년 초에 성남시에서 설립된 이래 '삼광전기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삼광이 생산, 판매하는 전기배터리와 유사한 제품인 전기배터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삼광과 삼광전기의 주 고객층은 대부분 겹친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삼광은 삼광전기를 상대로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해설
결론: 상호폐지청구(상법 제23조 제2항) 및 손해배상청구(같은 조 제3항)
쟁점
성남시에 '삼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등기한 삼광이, 같은 성남시에서 동종 영업(전기배터리 생산·판매)을 하면서 '삼광전기 주식회사'라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삼광전기를 상대로 상법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3조
검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제23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나아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여기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인지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하여 각 영업의 성질·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져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
또한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제23조 제4항).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상법 제23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호전용권
이 사안에서 삼광은 성남시에 '삼광 주식회사'로 상호를 등기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삼광전기는 같은 성남시에서 동종 영업인 전기배터리를 생산·판매하면서 '삼광전기 주식회사'라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고 주 고객층도 대부분 겹친다. 두 상호는 '삼광'이라는 요부가 공통되고 영업의 종류·수요자층이 밀접하여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며, 동일한 시(성남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삼광)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므로 삼광전기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제23조 제4항).
이 판례들(2013다76635·2001다72081)은 제6·14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삼광전기는 삼광이 등기한 상호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동일 지역·동종 영업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삼광은 삼광전기를 상대로 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상호사용폐지청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