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2-가)
사례
[공통사실관계]
삼광 주식회사(삼광)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 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추가적 사실관계 2]
삼광의 발행주식총수 7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甲은 자녀인 P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P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삼광의 정관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삼광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P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안건을 甲의 찬성으로 승인하였다. P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직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삼광의 발행주식총수 20%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후 삼광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P를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그 선임결의 시에 P는 자신이 소유한 20%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무효사유가 존재하는가?
해설
결론: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쟁점
대표이사 甲이 자녀 P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킬 목적으로 P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것에, 상법 제418조 제2항(제516조의2 제4항 후문에 의하여 준용)이 정한 경영상 목적이 결여되어 무효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8조
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④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16조의2
검토
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고,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제418조 제2항).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판결요지 [1])
…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이 사안에서 삼광의 정관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신주인수권의 내용·행사기간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대표이사 甲이 자녀 P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킬 목적, 즉 지배권의 이전이라는 목적으로 제3자인 P에게 발행된 것이다. 이는 경영상 목적을 결여한 제3자 배정으로서 제418조 제2항(제516조의2 제4항 후문)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사유가 된다.
이 판례(2015다202919)는 제13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P 앞으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경영상 목적 없이 경영권 승계(지배권 이전)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제3자 배정으로서 상법 제418조 제2항(제516조의2 제4항 후문)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므로, 그 발행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