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2-나)
사례
[공통사실관계]
삼광 주식회사(삼광)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 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추가적 사실관계 2]
삼광의 발행주식총수 7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甲은 자녀인 P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P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삼광의 정관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삼광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P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안건을 甲의 찬성으로 승인하였다. P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직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삼광의 발행주식총수 20%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후 삼광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P를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그 선임결의 시에 P는 자신이 소유한 20%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삼광의 주주들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이 P가 위와 같이 이사로 선임된 후에 확정되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삼광의 주주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P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
해설
결론: 다툴 수 없다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P가 그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20%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이사선임 주주총회 결의를, 사후에 확정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판결의 효력(소급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1조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그 발행이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그 무효판결의 효력에 관한 제431조 제1항도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판결요지 [2])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을 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제431조 제1항). 따라서 무효판결 확정 전까지는 그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주식에 기하여 이루어진 의결권 행사도 유효하다.
이 사안에서 P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20% 주식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이사선임결의 당시에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주식이었다. 그 판결은 P가 이사로 선임된 후에 확정되었고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무효판결 확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에서 P가 위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그 이사선임결의에는 하자가 없다.
결론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판결은 장래효만 있어 그 확정 전에 발행된 주식과 그에 기한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므로, 삼광의 주주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P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