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3-가)
사례
[공통사실관계]
삼광 주식회사(삼광)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 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추가적 사실관계 3]
삼광의 발행주식총수(모두 의결권 있음) 70%는 甲이, 30%는 乙이 각 소유하고 있다. 삼광의 기존 이사는 3명인데 그들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어서 삼광은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런데 삼광은 위 주주총회에서 甲이 신임이사 후보로 추천한 A, B, C만을 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乙이 신임이사 후보로 추천한 D는 이사 후보로 상정하지 아니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3] 乙이 위 주주총회에서 D를 신임이사 후보로 상정할 수 있는 상법상 방법이 있는가?
해설
결론: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을 행사할 수 있다
쟁점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소유한 주주 乙이, 회사가 상정하지 않으려는 이사 후보 D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사 선임 의안)으로 상정시킬 수 있는 상법상 방법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의2
검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제363조의2 제1항), 나아가 자신이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제3항).
이 사안에서 乙은 삼광의 발행주식총수 30%를 소유하고 있어 100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D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과 그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D를 이사 후보로 상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결론
乙은 발행주식총수 30%를 소유하여 주주제안권의 지분 요건(3% 이상)을 갖추었으므로,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일 6주 전에 D를 이사로 선임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D를 신임이사 후보로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