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3-나)
사례
[공통사실관계]
삼광 주식회사(삼광)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 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추가적 사실관계 3]
삼광의 발행주식총수(모두 의결권 있음) 70%는 甲이, 30%는 乙이 각 소유하고 있다. 삼광의 기존 이사는 3명인데 그들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어서 삼광은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런데 삼광은 위 주주총회에서 甲이 신임이사 후보로 추천한 A, B, C만을 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乙이 신임이사 후보로 추천한 D는 이사 후보로 상정하지 아니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3] 乙이 위 주주총회에서 D를 신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상법상 방법이 있는가? (다만 D도 신임이사 후보로 상정되었다고 전제함)
해설
결론: 집중투표(상법 제382조의2)를 청구하여 D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쟁점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소유한 소수주주 乙이, 70%를 소유한 甲에 대항하여 자신이 추천한 D를 신임이사(3명 중 1명)로 선임할 수 있는 상법상 방법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2조의2
검토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제382조의2 제1항), 이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를 특정 후보에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어(제3항), 최다수 득표자부터 순차로 이사에 선임된다(제4항).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이 사안에서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하므로 2인 이상 이사 선임에 해당하고, 乙은 발행주식총수 30%를 소유하여 3%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집중투표가 실시되면 각 주식은 3개(선임이사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발행주식을 100주로 보면 乙은 30주 × 3 = 90개의 의결권을 D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甲은 70주 × 3 = 210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甲이 A·B·C 세 후보를 모두 당선시키려면 각 후보에게 D의 득표(90표)를 초과하는 표를 주어야 하나, 세 후보에게 각 91표 이상(합계 273표)을 배분하는 것은 210표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甲은 세 후보 중 최대 2명만 D보다 많은 표를 얻게 할 수 있고, D는 최다수 득표자 3인 안에 포함되어 이사로 선임된다.
이 판례(2016다217741)는 제8·10·11·13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30% 주주 乙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를 청구하고 자신의 의결권을 D에게 집중함으로써, 70% 주주 甲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