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4)
사례
[공통사실관계]
삼광 주식회사(삼광)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 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추가적 사실관계 4]
삼광의 대표이사 甲은 분식회계를 한 다음 이를 주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주주들은 분식회계를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고 신주인수를 하였는데 그 후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4] 주주들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해설
결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및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제389조 제3항, 제210조)
쟁점
대표이사 甲이 분식회계를 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제시하고 신주인수를 유도한 결과, 이를 신뢰하고 신주를 인수한 주주들이 주식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들이 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된다. 특히 이 손해가 상법 제401조의 배상 대상인 직접손해인지가 관건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1조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10조
검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401조 제1항), 주주도 이사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다만 주주가 입은 손해가 회사의 손해를 통하여 발생하는 간접손해인지, 주주가 직접 입은 직접손해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이 사안에서 주주들은 회사재산 감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甲이 분식회계라는 허위 정보를 직접 제시하여 이를 신뢰하고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인수 자체로 인하여 개별 주주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즉 甲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행위로 주주들이 입은 직접손해에 해당하므로, 주주들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대표이사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회사인 삼광도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甲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판례(91다36093)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구별하는 대표적 판례이다.
결론
주주들이 분식회계를 신뢰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직접손해에 해당하므로, 주주들은 대표이사 甲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인 삼광에 대하여도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甲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