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5)
사례
[공통사실관계]
삼광 주식회사(삼광)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 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추가적 사실관계 5]
丙은 삼광으로부터 태양광사업 부문을 인수하고자 한다. 丙은 인수방식과 관련하여 삼광이 장차 가지게 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5] 丙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삼광은 회사를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가?
해설
결론: 물적분할(상법 제530조의12)
쟁점
丙이 삼광의 태양광사업 부문을 '삼광이 장차 가지게 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삼광이 이에 부합하도록 회사를 어떻게 분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구별에 관한 문제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12
검토
회사분할에는,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분할과, 분할되는 회사 자신이 신설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이 있다(제530조의12). 인적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므로 분할회사가 그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여 신설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 사안에서 丙은 삼광의 태양광사업 부문을 인수하되, 그 방식으로 '삼광이 장차 가지게 될 주식을 매수'하기를 원한다. 즉 삼광이 태양광사업 부문에 관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식을 丙에게 매도하는 방식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려면, 삼광은 태양광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그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삼광이 취득하는 물적분할(제530조의12)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삼광이 신설된 태양광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고, 삼광은 그 주식을 丙에게 매도함으로써 丙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결론
삼광은 태양광사업 부문을 물적분할(상법 제530조의12)하여 그 부문에 관한 회사를 신설하고 그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삼광이 취득한 다음, 이를 丙에게 매도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丙은 삼광이 가지게 된 태양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사업 부문을 인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