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2 1)
사례
甲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진흥공단은 甲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해당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금 징수안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甲은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는 이유로 2024년도 부가금 상당액 중 일부만을 진흥공단에 납부하였다. 이에 진흥공단은 甲을 상대로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 입장 인원에 기초하여 산정한 부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관련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甲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지만, 1심법원은 甲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진흥공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이 항소하지 않아 202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甲은, 골프장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인‘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차별취급을 받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6.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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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2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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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제3조 관련)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설문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甲이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당해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도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검토
1.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재판의 전제성이란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거나 계속 중일 것,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 ③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을 말한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이 판례(92헌가8)는 제5·11회 공법 선택형, 제1·2회 공법 사례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2. 사안의 검토 — 당해사건 확정과 재심 가능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당해사건의 계속 여부는 위헌결정 당시가 아니라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판대상조항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는 진흥공단이 甲에게 부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고, 그것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진흥공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으므로 당해사건의 결론이 달라진다.
한편 당해사건의 판결이 甲의 항소 포기로 이미 확정되었으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그 재심에서 원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여전히 인정된다.
헌재 2015. 10. 21. 2014헌바170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항소취하로 원심판결 확정 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이 판례(2014헌바170)는 제8회 공법 선택형 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며, 당해사건이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시 재심을 통해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