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2)
사례
창고업을 하는 상인 甲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 乙과 3개월간 ‘밍크코트’ 100벌을 보관하고 추후 보관료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의 요청으로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창고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乙로부터 수령한 밍크코트는 80벌뿐이었다. 이후 乙은 자신의 영업장소가 협소하여 乙 소유의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를 甲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고 甲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 위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한편 甲은 乙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목적물 밍크코트, 보험가액 5억 원, 보험금액 3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X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설문
丙이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후, 乙과 丙이 각각 甲을 상대로 밍크코트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甲은 누구에게 밍크코트 몇 벌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해설
쟁점
창고업자 甲이 실제로는 밍크코트 80벌만 수령하였음에도 100벌로 기재된 창고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를 선의로 취득한 丙과 임치인 乙이 각각 밍크코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甲이 누구에게 몇 벌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157조(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상법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31조
검토
창고증권에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157조), 화물상환증은 문언증권으로서 이를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은 증권에 적힌 대로 목적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증권 기재대로 책임을 진다(상법 제131조 제2항). 또한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임치물의 반환청구권은 증권에 화체되므로 그 정당한 소지인만이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증권을 양도한 임치인은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이 사건 창고증권에는 밍크코트 100벌로 기재되어 있고 丙이 이를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실제 수령한 수량이 80벌에 불과하더라도 丙에 대하여는 증권 기재대로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그 반환책임을 진다(부족한 20벌 상당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귀결된다). 반면 창고증권을 丙에게 양도한 乙은 임치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甲은 창고증권을 선의취득한 丙에 대하여만 그 기재대로 밍크코트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고, 증권을 양도한 乙의 반환청구에는 응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