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3)
사례
(1)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甲이 학생 A와 B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훈계하자 A가 "이 아저씨는 누군데 간섭이야!"라고 말했고 화가 난 甲은 A에게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워먹지 못한, 이 싸가지 없는 것, 망할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종이 수첩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 그 후 A의 아버지 C는 甲을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장에게 甲의 파면을 요구하였고, 甲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甲은 친구 乙,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C만 나대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로한 후 乙과 丙에게 "학교 앞에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C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사실 乙은 C와 원한관계에 있었고 건장한 C가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C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위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도 수락하였다.
(3) 甲은 범행 당일 아침 乙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는 술김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까 C에 대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乙은 甲에게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당일 오후경 乙은 귀금속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丙은 안으로 들어가서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C가 느닷없이 쓰러졌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丙은 C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4) 밖으로 뛰어나온 丙이 乙에게 "큰일났다, 도망가자."라고 말하면서 급히 현장을 떠나자, 확인을 위해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乙이 기절하여 축 늘어져 있는 C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체은닉의 목적으로 C를 인근야산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C는 부검결과,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설문
영장에 의해 구속된 丙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유치장에 있던 丙을 경찰서 조사실로 강제로 구인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신문하였다. 경찰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적법한가?
해설
결론: 적법하다
쟁점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丙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유치장에 있는 丙을 조사실로 강제로 구인하여 신문할 수 있는지, 그 피의자신문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검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장차 공판정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신문 절차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이 사안에서 丙은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경찰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유치장에 있는 丙을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나아가 경찰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신문하였으므로, 임의수사로서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다.
이 판례(2013모160)는 제4·8회 형사법 선택형과 제5회 형사법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경찰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출석을 거부하는 丙을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신문하였으므로, 경찰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