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1-나)
사례
(1) A사립학교법인 이사장 甲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A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변경 방식을 통하여 학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전해들은 乙은 甲에게 연락하여 A사립학교법인의 운영권을 5억 원에 양도하고 자기를 A사립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乙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甲에게 5억 원을 이체하기로 하였다. 乙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B로부터 A사립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乙은 운영권 양수 대금인 5억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착각하여 丙의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 자신의 계좌에 乙의 명의로 5억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려는 丙에게 친구인 丁은 아무런 근거 없이 "乙이 착오로 너에게 입금한 것이 분명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우선 내 계좌로 이체해."라고 말하였다. 丙은 丁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5억 원을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한편 甲은 乙이 B로부터 교직원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乙에게 요구하면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정채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냈다. 문자를 받고 겁을 먹은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설문
(2)에서 丙, 丁의 죄책은?
해설
결론: 丙 — 횡령죄 / 丁 — 횡령죄의 교사범
쟁점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5억 원이 잘못 송금된 丙이 이를 丁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丙이 丁의 말을 믿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지, 丙에게 이체를 권유한 丁의 죄책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55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6조
검토
(1) 丙의 죄책 — 횡령죄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예금주가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송금과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이 사안에서 丙은 乙이 착오로 송금한 5억 원을 신의칙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丙은 丁의 "이체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바, 이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丙은 아무런 근거 없는 丁의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의 법률의 착오는 책임을 조각하지 않고, 丙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2) 丁의 죄책 — 횡령죄의 교사범
丁은 아무런 근거 없이 丙에게 착오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권유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던 丙으로 하여금 횡령을 결의하고 실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丁은 횡령죄의 교사범(형법 제31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의 죄책을 진다.
착오송금 횡령 판례(2010도891)와 법률의 착오 판례(2005도3717)는 제3·5·8·13·14회 등 여러 회차의 형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丙은 착오로 송금된 5억 원을 임의로 丁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며, 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丁은 근거 없이 丙에게 이체를 권유하여 횡령을 결의·실행하게 하였으므로 횡령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