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1-다)
사례
(1) A사립학교법인 이사장 甲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A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변경 방식을 통하여 학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전해들은 乙은 甲에게 연락하여 A사립학교법인의 운영권을 5억 원에 양도하고 자기를 A사립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乙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甲에게 5억 원을 이체하기로 하였다. 乙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B로부터 A사립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乙은 운영권 양수 대금인 5억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착각하여 丙의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 자신의 계좌에 乙의 명의로 5억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려는 丙에게 친구인 丁은 아무런 근거 없이 "乙이 착오로 너에게 입금한 것이 분명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우선 내 계좌로 이체해."라고 말하였다. 丙은 丁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5억 원을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한편 甲은 乙이 B로부터 교직원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乙에게 요구하면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정채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냈다. 문자를 받고 겁을 먹은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설문
(3)에서 甲의 죄책은?
해설
결론: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상상적 경합
쟁점
甲이 乙에게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정채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내 5,000만 원을 이체받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고발이라는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문자 발송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검토
(1) 공갈죄의 성립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도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
이 사안에서 甲은 乙의 부정채용 사실을 고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그 고발을 빌미로 삼아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은, 추구한 목적(5,000만 원의 취득)과 선택한 수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실현의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다. 乙이 이에 겁을 먹고 5,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이때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甲이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 문자 발송 행위는 한편으로 공갈죄의 수단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구성하므로, 공갈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공갈죄의 권리행사와 협박에 관한 판례(2018도19493)는 제5회 형사법 사례형·제1회 형사법 사례형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甲이 고발을 빌미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을 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수십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에 해당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