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3)
사례
창고업을 하는 상인 甲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 乙과 3개월간 ‘밍크코트’ 100벌을 보관하고 추후 보관료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의 요청으로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창고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乙로부터 수령한 밍크코트는 80벌뿐이었다. 이후 乙은 자신의 영업장소가 협소하여 乙 소유의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를 甲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고 甲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 위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한편 甲은 乙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목적물 밍크코트, 보험가액 5억 원, 보험금액 3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X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 아래의 각 질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설문
甲의 경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코트가 모두 타 버린 경우, ① 보험계약자 甲이 아닌 피보험자 乙이 X 회사에 보험금액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② X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액 3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인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행사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서술하시오. (「상법」 외 다른 법은 고려하지 아니함)
해설
쟁점
밍크코트가 甲의 경과실 화재로 전소한 사안에서, ① 피보험자 乙이 X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② X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행사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2조
검토
1. 乙의 보험금 청구 근거 — 타인을 위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를 甲, 피보험자를 乙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타인(乙)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인 피보험자 乙은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므로, 乙은 상법 제639조에 근거하여 X에게 보험금액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 가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당사자이지만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므로 보험자대위에서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바,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비록 계약 당사자이지만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보험자대위:보험계약자는 §682 제3자 범주에서 당연 제외 ✗
甲은 보험계약자이나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고, 자신의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피보험자 乙에게 손해를 가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X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대위의 범위 — 차액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잔여 손해를 제3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다. 잔여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은 경우, 그 책임액과 잔여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보험금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차액설, 전합):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 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잔여 손해를 우선 청구하며, 제3자 책임액과 잔여 손해액의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 행사
밍크코트가 전소하여 피보험자 乙의 전체 손해액은 보험가액 5억 원이고, 제3자 甲의 손해배상책임액도 5억 원이다. 乙이 수령한 보험금 3억 원은 甲의 책임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乙의 잔여 손해액은 2억 원(= 5억 원 − 3억 원)이다. 이 잔여 손해액 2억 원이 甲의 책임액 5억 원보다 적으므로, 乙은 2억 원을 甲에게 청구하고, 그 차액인 3억 원(= 5억 원 − 2억 원)을 X가 보험자대위로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X가 지급한 보험금 3억 원의 한도와도 일치한다.
결론
① 乙은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에 근거하여 X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고, ② X는 보험계약자이자 가해자인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 차액설에 따라 그 행사 가능 금액은 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