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1 nan
사례
A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이고 甲은 A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乙은 A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정부는 A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A정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A정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렸다.
설문
A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라 甲과 乙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를 논하시오.
해설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정당법·공직선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甲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당선 방식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헌법 제46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46조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192조
검토
(1) 명문 규정의 부재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나, 오히려 '해산'을 제외하고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해산의 경우 의원직 상실을 도출하기 어렵다.
(2) 학설의 대립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견해는 명문 규정이 없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유위임(헌법 제46조 제2항) 아래 전체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든다.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위임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당의 독재화 또는 과두화를 막아주는 순기능을 갖는다.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자유위임원칙 (1)
반면 비례대표의원만 상실한다는 견해는 비례대표가 정당의 명부에 의하여 선출되어 정당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점을, 지역구·비례대표 모두 상실한다는 견해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근거로 든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이 결정(2013헌다1)은 제10회 공법 제16번, 제5회 공법 제15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4) 사안의 적용
A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A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甲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甲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