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2)
사례
2017\. 12. 20.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함)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약제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서 보험재정의 안정을 꾀하고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기존의 보험 적용 약제 중 청구실적이 없는 미청구약제에 대한 삭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전의 요양급여규칙은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약제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이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의 위임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 등 의약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2018. 9. 23. 고시하면서, 기존에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던 제약회사 甲(이하 ‘甲’이라 함)의 A약품(1998. 2. 1. 등재)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고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품목’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함)에 아래와 같이 A약품을 등재하였다.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어 해당 약제를 구입할 경우 전액 자기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해당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하여도 요양급여청구가 거부되므로 해당 약제의 판매 저하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호(2018. 9. 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제1조 (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의 요양급여대상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별지4 삭제품목
연번 17. 제조사 甲, 품목 A약품, 상한액 120원/1정
제약회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甲은 이 사건 고시가 있은지 1개월 후에야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4일째인 2018. 12. 26.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 참고 조문 (아래 법령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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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2017. 12. 20. 공포)
제8조 (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 제1항의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것
2. 법 제41조 제1항의 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 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 제1항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5. <생략>
6.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 년간 보고되지 아니한 약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문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甲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해설
쟁점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제약회사 甲에게 각각 원고적격, 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2조
검토
(1) 법률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판시사항 [1])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1):법률상 이익의 의미
이 판례(97누12556)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2) 甲의 원고적격 — 인정
甲은 A약품을 제조·공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고시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는데, 이 사건 고시로 A약품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어 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판시사항 [3])
제약회사가 자신이 공급하는 약제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약제상한금액고시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인하여 …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제약회사는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적격 (10):고시
따라서 A약품의 제조회사인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협회의 원고적격 — 부정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는 이 사건 고시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법인의 경우 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구성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만으로는 법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갑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갑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 원고적격이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9):법인의 법률상 이익
협회가 고시 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협회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회원사인 甲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협회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례(2010두2005)는 제10회 공법 제26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A약품의 제조회사로서 근거 법령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