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3)
사례
2017\. 12. 20.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함)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약제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서 보험재정의 안정을 꾀하고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기존의 보험 적용 약제 중 청구실적이 없는 미청구약제에 대한 삭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전의 요양급여규칙은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약제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이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의 위임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 등 의약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2018. 9. 23. 고시하면서, 기존에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던 제약회사 甲(이하 ‘甲’이라 함)의 A약품(1998. 2. 1. 등재)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고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품목’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함)에 아래와 같이 A약품을 등재하였다.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어 해당 약제를 구입할 경우 전액 자기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해당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하여도 요양급여청구가 거부되므로 해당 약제의 판매 저하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호(2018. 9. 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제1조 (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의 요양급여대상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별지4 삭제품목
연번 17. 제조사 甲, 품목 A약품, 상한액 120원/1정
제약회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甲은 이 사건 고시가 있은지 1개월 후에야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4일째인 2018. 12. 26.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 참고 조문 (아래 법령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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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2017. 12. 20. 공포)
제8조 (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 제1항의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것
2. 법 제41조 제1항의 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 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 제1항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5. <생략>
6.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 년간 보고되지 아니한 약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문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甲이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이 사건 고시가 있은 날(2018. 9. 23.)로부터 94일째인 2018. 12. 26. 제기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처분적 고시에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0조
검토
(1)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에서 '안 날'의 기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소기간 (2)
이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고한 경우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구별된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정인에 대한 공고와 '안 날':현실적 인지일 기준
앞 판례(2004두619)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고, 뒤 판례(94누5694)는 제12회·제8회·제7회 공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사안의 적용
이 사건 고시는 A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는 특정인에 대한 공고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고시에 해당하므로, 위 2004두619의 법리에 따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인 2018. 9. 23.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甲이 1개월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는 주장은 제소기간의 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 날인 2018. 9. 23.부터 90일이 지난 94일째인 2018. 12.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결론
이 사건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고시로서 그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시일부터 94일째 제기된 이 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