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4)
사례
2017\. 12. 20.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함)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약제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서 보험재정의 안정을 꾀하고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기존의 보험 적용 약제 중 청구실적이 없는 미청구약제에 대한 삭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전의 요양급여규칙은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약제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이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의 위임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 등 의약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2018. 9. 23. 고시하면서, 기존에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던 제약회사 甲(이하 ‘甲’이라 함)의 A약품(1998. 2. 1. 등재)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고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품목’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함)에 아래와 같이 A약품을 등재하였다.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어 해당 약제를 구입할 경우 전액 자기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해당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하여도 요양급여청구가 거부되므로 해당 약제의 판매 저하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호(2018. 9. 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제1조 (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의 요양급여대상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별지4 삭제품목
연번 17. 제조사 甲, 품목 A약품, 상한액 120원/1정
제약회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甲은 이 사건 고시가 있은지 1개월 후에야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4일째인 2018. 12. 26.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 참고 조문 (아래 법령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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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2017. 12. 20. 공포)
제8조 (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 제1항의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것
2. 법 제41조 제1항의 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 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 제1항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5. <생략>
6.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 년간 보고되지 아니한 약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문
甲은 '개정 전 요양급여규칙이 아니라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에 따라 A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甲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이 사건 삭제처분에 개정 전 요양급여규칙이 아니라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① 처분시 적용법령의 원칙과, ② 개정 규칙을 그 시행 전부터의 청구실적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적용으로서 허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은 시행 전에 등재된 약제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다.
검토
(1) 처분시 적용법령의 원칙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 신법령 부칙에 …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허가신청 후 법령 개정 시 적용 법령:처분시 법령 적용 원칙
이 사건 삭제처분은 2018. 9. 23.에 이루어졌고 그 처분시에 시행 중인 법령은 개정 요양급여규칙(2017. 12. 20. 시행)이며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개정 규칙을 적용한 것은 처분시 적용법령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판례(2003두3550)는 제4회·제3회 공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소급적용 여부 — 부진정소급입법
甲은 개정 규칙 시행 전부터의 청구실적(2016. 1. 1.2017. 12. 31.)에 개정 규칙을 적용한 것이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한다. 소급입법은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으로 구별된다.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데 반하여, 진정소급입법은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개정 규칙 시행일(2017. 12. 20.) 당시 삭제요건인 2년간의 청구실적 기간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삭제라는 법률효과도 개정 규칙 시행 후의 고시(2018. 9. 23.)로 비로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헌재 2015. 12. 23. 2013헌바259
…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결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다만 청구인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를 …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3) 신뢰보호원칙과의 형량
甲은 A약품이 계속 요양급여대상으로 유지되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으나,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제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꾀하고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한다는 공익이 甲의 신뢰이익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삭제처분에 처분시법인 개정 요양급여규칙을 적용한 것은 처분시 적용법령의 원칙에 부합하고, 개정 규칙을 진행 중이던 청구실적에 적용한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