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甲과 乙은 영업장 확보를 위하여 2012. 1. 6. 丙의 보증 아래 A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이율 7%, 변제기 1년으로 하여 차용하였고, 甲은 A은행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형식으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해 주었다. 甲과 乙은 변제기인 2013. 1. 5.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변제를 못하고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A은행이 甲, 乙, 丙의 재산을 찾아보았더니, 甲은 B은행에 9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丙은 A은행에 1억 2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A은행은 2013. 5. 2. 丙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원금 1억 2천만 원을 2013. 1. 5. 만기인 위 1억 2천만 원의 정기예금채무와 상계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는 2013. 5. 3. 丙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A은행은 甲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2015. 1. 6. 甲의 B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이는 다음 날 甲과 B은행에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그런데 甲의 B은행에 대한 위 정기예금채권에는 2014. 12. 3. 甲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C가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이는 다음 날 甲과 B은행에 송달된 사실이 있었다. 한편 乙은 2018. 11. 9. A은행에 남은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설문
현재 A은행은 甲, 乙, 丙에 대하여 각 얼마의 대출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금액은 원금에 한하고, 다수 채무자 간의 중첩적 채무관계는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음)
해설
쟁점
甲·乙·丙의 채무의 성질을 확정한 다음, ① 丙에 대한 상계, ② 甲의 예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③ 甲·乙·丙 각자의 소멸시효(중단·완성·시효이익 포기)를 순차로 검토하여 A은행이 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법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1조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0조
검토
(1) 당사자의 지위 — 甲·乙 연대채무, 丙 연대보증
甲과 乙은 중고차매매업의 영업장 확보라는 상행위를 위하여 함께 3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丙은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甲·乙·丙의 부담액은 각 3억 원이고, 甲·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여 각 2분의 1이다.
(2) 丙에 대한 상계 — 원금 1억 2천만 원 소멸
A은행이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丙의 정기예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대등액에서 소멸의 효력이 있고(민법 제493조 제2항),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상계로 소멸하면 그 범위에서 주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원금 3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이 소멸하여 채무 원금은 1억 8천만 원으로 감축된다.
(3) 전부명령의 무효 — 甲의 채무 불소멸,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甲의 B은행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A은행의 전부명령(2015. 1. 7. 송달)이 있기 전에 이미 C의 채권가압류(2014. 12. 4. 송달)가 있어 압류가 경합하므로, 위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甲의 채무는 이로써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압류 자체는 유효하므로, A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은 그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1)
이 판례(2003다16238)는 제13회·제9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4) 소멸시효 — 甲·乙·丙
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상법 제64조)이고,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5.부터 진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18. 1. 5. 완성된다.
가. 甲 — 위와 같이 A은행이 2015. 1. 6. 甲의 예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甲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나. 乙 — 甲에 대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채무 (2):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따라서 乙에 대한 채권은 2018. 1.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乙이 2018. 11. 9. 남은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乙은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어 1억 8천만 원 전액의 채무를 부담한다.
다. 甲의 감축 — 乙의 시효완성에 의한 절대적 효력 — 乙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민법 제421조에 따라 乙의 부담부분인 9천만 원(1억 8천만 원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甲도 의무를 면한다. 乙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 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담보가등기 부동산 제3취득자의 독자적 원용권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따라서 甲이 부담하는 원금은 9천만 원이다.
라. 丙 — 주채무자 甲에 대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 丙에게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丙의 연대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421조의 부담부분 면제는 연대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연대보증인 丙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丙의 보증채무는 甲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전액 유지되므로, 丙은 1억 8천만 원 전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결론
A은행은 甲에 대하여 9천만 원, 乙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 丙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의 대출금 원금 지급을 각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