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乙로부터 X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였다며 2017. 3. 2.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위 소송 계속 중 2018. 2. 2.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소송상화해를 하였다. '乙은 甲에게 X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甲은 乙에게 매매 잔대금 1억 원을 2018. 6. 30.까지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런데 乙은 위 화해조항에 따라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甲이 매매 잔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 매매계약이 잔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고 그로 인해 위 소송상화해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乙의 주장대로 甲이 화해조항에 따른 매매 잔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乙의 청구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해설
쟁점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여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甲이 화해조항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乙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과 그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해제 사유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
검토
(1)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과 창설적 효력
대법원 1962. 2. 1.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화해조서의 효력: 기판력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화해조서의 효력:창설적 효력
소송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기판력)이 있으므로, 乙은 준재심으로 화해를 취소하지 않는 한 화해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상화해도 효력이 없다"는 乙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판례(4294민상914)는 제15회·제13회·제9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기판력의 표준시와 그 이후의 해제
그러나 기판력은 그 표준시를 기준으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 (1)
甲이 화해조항상 잔대금 지급기일(2018. 6. 3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화해 성립시(2018. 2. 2.)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이므로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이를 이유로 원상회복(민법 제548조)으로서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결론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은 그 표준시(화해 성립시) 이후에 발생한 해제 사유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甲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법원은 乙의 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